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이고, 상표권은 저명한 상표, 명칭, 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으로 그 형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에 기초한 상표의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상표를 먼저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표권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