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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크리에이터 부업에서 자사제품이 나오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사제품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외적으로공개되어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거나 '개인적인 체험소감'을 전달한다면 딱히 지재권에 저촉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리뷰 에서 회사의 내부인만이 알수 있는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업무 계약상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등에는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부경법상 영업비밀누설, 일반 불법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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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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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업체가 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병행수입업체도 진정상품 병행 수입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하고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요건으로, 국내 및 외국의 상표권자가 동일주체이고, 외국에서 상표권자가 판매한 상품을 구입한거고, 품질상 국내 제품과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해당 요건만 만족한다면 수입,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모두 [상표법]상 적법합니다. 이때 브랜드 로고(상표)를 사용할 수도 있구요.2) 다만, 수요자들이 공식수입사와 혼동을 느끼도록 상세페이지 등까지 유사하게 하고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 상세페이지를 거의 그대로 캡쳐해서 사용하는 정도라면, 상세페이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구요.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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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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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포기후 재출원시 새로 출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에서 우선심사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으며, 심사의 순서는 출원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앞서 출원한 분들의 상표를 먼저 심사해야 형평에 맞다는걸 고려하시면 될것같습니다.)아무래도 이미 한번 등록결정이 난 건이라면, 다시 심사해도 등록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으며 심사관분도 이를 내적으로는 다시 고려해서 등록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이 높긴하나, 제도적으로 심사순위를 빠르게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판단기준시점도 다시 바뀌는것이라서, 다시 판단하는게 법리적으로도 맞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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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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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만들 시 저작권(Copyright)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산인공 자격증시험 기출문제에는 산인공측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문제일 경우) 개인이 산인공에서 시험문제를 다운 받아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범위로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출판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산인공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셔도 시험문제에는 저작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공지글이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출 문제집이나 기출 변형 문제집에대해 일일히 산인공 측에 허락을 받기는 어려운 점, 모든 기출문제에 전부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딱히 창작성이 없는 문제는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별도의 허락 없이 출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한편, 저작권침해의 경우는 친고죄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인공 측이 직접 제소 또는 고소하지 않는 이상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단 법리 그대로 따져서 원칙대로만 설명드렸고, 어느 범위에서 활용할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인 듯 하네요 ^^;;자료가 어떤것인지를 몰라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안전하게 하시려면 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사용하시는게 가장 좋긴하구요.다만, 일부만 따와서 자신의 자료에 첨부하고 이를 해설하는 자료는 '인용'의 범위에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용된 자료임을 명시하고 출처도 반드시 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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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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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증관련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등록 신청 단계에서 등록증 수령 방법을 우편수령으로 하셨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방법을 우편수령으로 하고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셨다면 우편으로 배송됩니다.다만 등록 후 바로 우편이 오지는 않고 1~2주 내외로 시간이 걸립니다. 등록된지 얼마안되었다면 조금 기다리셔야합니다.정부 24를 통해서도 저작권 등록증을 인쇄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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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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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후 갱신시 비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등록'과 '출원'을 헷갈려하고 계신것같습니다. 심사를 받으려고 출원서를 내는 것은 '출원'이라 이해하셔야 맞습니다.2) 상표 자체가 동일하여도 날짜를 다르게 '출원'을 하신다면 , 이후 등록되었을때 각각 다른 상표권이 됩니다. 각각 별개의 출원이므로 출원료도 별도로 내야 하고, 각각 심사되어 등록료도 개별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 존속기간은 각각 진행되게되며 갱신도 따로 해야 합니다.즉 비용은 말씀해주신 예시대로 납부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3) 다만 첫 출원이후 다음 출원을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하는 경우 하나의 상표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출원 하나를 기준으로 상품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갱신을 나눠서 할필요가 없어집니다.우선심사 요건 중 <지정상품의 전부를 사용>해야한다는 요건 때문에 나눠서 출원하시려는거면, 먼저 출원하여 우선심사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후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하시면 될것같습니다.4) 이와 별개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상품을 지정하여도 최근에 <부분거절제도>라는게 생겼기 때문에,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범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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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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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류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권리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핵심적인 상품만 지정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류"자체를 추가하는게 아니라면 가산료가 별로 크지 않고, 한 류에서 20개 초과시 상품당 추가 수수료가 2000원 정도 밖에 안하기 때문에 두텁게 보호하고 싶으신 경우 실제 사용하실 범위보다는 조금은 넓게 지정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하시는것도 있지만, 제3자의 사용을 금지시키려할때 상품범위가 너무 좁으면 다소 불리할 수 있으니까요.비용을 고려해서 어느정도의 상품범위까지 등록받아야 할 지를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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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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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이름 상표권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가능하면 둘 다 등록받으시는게 추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2) 다만,둘 중 하나만 등록받는 경우에는 "58"부분은 숫자 2개로되어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키위망고"를 등록받는게 유리하십니다."키위망고"를 등록받은 상태에서 제3자가 "키위망고+숫자2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등록상표와 유사범위라서 침해금지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3) 다만, 한가지 첨언드리면 상표를 등록받고 제3자의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범위는 "유사"이지만, 자기가 사용해야하는 범위는 "동일" 입니다. "키위망고58" 을 등록받고 <키위망고>만 사용하거나," 키위망고"를 등록받고 <키위망고58>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불사용취소심판에의해 분쟁가능성 정도는 생길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분쟁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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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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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그린 그림을 유튜브 영상/사진으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으며, 사진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을 따라그리는 스케치 영상 정도를 연예인 분들이 문제삼을 가능성은 적은 편이며, 저작권 침해 등은 친고죄여서 침해받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영리목적으로 판매등을 하는게 아니라면)다만, 문제 가능성을 아예 없애고 싶으시다면 원 사진 저작자 및 해당 유명인게게 허락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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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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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업로드 된 게임 다운로드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다운로드를 받은다음 가정에서 혼자 플레이한다면 처벌을 받기가 어렵긴합니다.다만,'영리적'으로 '다운로드' 받는다는건 현실적으로 있기가 어렵고 영리적으로 재배포하거나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경우 업로더가 내지 전송자가되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기가 더 쉬워집니다.다운로드 받은 뒤의 모든 행위가 다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각각의 행위를 별개로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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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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