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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디퓨전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된다면 누가 저작권자인지 중국에서 문제된 사건입니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사진을 제3자인 블로거가 도용한 사건)해당 사건에대한 판결에서는 일정 범위 하에서 생성형 AI에 의해 만들어진 그림의 저작권을 AI사용자에게 인정해야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해당 AI를 이용하면서 특정 명령어를 선택하고,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등 창작에 기여한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다만 해당 소송이 처리된 법원이 중국의 인터넷 법원이고,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발생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법리가 더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보면, 이 판례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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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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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와 그룩 등 이미지 사용 저작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 부분은 아직 국내에서 명확한 입법례가 없고 , 대법원급의 판례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애매한 부분입니다. 즉 저작권 침해인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저작권이 발생은 하는 것이진지 등이 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속도가 너무 빨라서, 법리적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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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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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사진으로 상표권 우선 심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제53조 우선심사사유에 해당하려면적어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상표사용준비가 명백"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상표가 찍힌 상품이 생산 또는 유통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표를 인쇄 주문한 발주서류나 광고 인쇄 발주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깨서 언급해주신 '모델링 사진' 정도는 사실 금방 제작할 수 있는것이어서 상표를 사용준비하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사진을 확인한건 아니라서 다소 모호하네요)질문내용을 보면 중국 측에 상품생산을 의뢰한 발주서가 있거나, 상표가 게재된 웹사이트 광고의뢰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이 있으실것 같은데 그런 서류를 제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참고하시라고 특허청 심사기준상 우선심사예시서류 부분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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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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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등록된 상표권 영문으로 상표 인쇄시 보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태양이나 상표가 유명한 정도에따라 보호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글 및 영문을 각각 등록받아두는게 상표권 보호에 효과적이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1) 일단 자기의 상표권 보호 측면에서 등록 후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사유가 되는데, 한글만 등록 받고 영문만을 사용하면 한글상표가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병기에서 등록받고 어느 한쪽만 사용한 경우는 취소X 라는 판례가 있으나, 그 경우와는 다릅니다.)2) 제3자의 모방상표를 사용금지 청구하는 관점에서도 상표가 유사하므로 인용될 수도 있고, 비유사하다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호칭과 관념은같아도 외관이 다르므로,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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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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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만든 창조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제적으로 논의가 지속되는 중입니다. 아직 국내나 외국에서 정립된 입법례나 대법원급의 판례가 없거든요.일단 AI는 인간이나 법인이 아니라서 기존 법학에서 말하는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저작권이란걸 소유할수가 없는게 원칙입니다.그래서 AI를 최초로 만든 프로그래머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프로그램을 사용한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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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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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논점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법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립된 법체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다만, "법제처"를 보면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이라는 보고서가 업로드 되어 있는데, 해당 서류의 일부를 함께 첨부드립니다.기존에 있던 법률에서도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며,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는 법안 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안이 많아 보입니다.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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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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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회사도 회사로고를 상표권등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권에서 상표는 사용하려는 상품을 지정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유형물인 상품뿐만아니라 말씀해주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영위하시려는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하여 상표등록출원 및 등록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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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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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과 양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양도등록을 할 때 등록 및 양도등록을 모두 해야 합니다. (서지사항을 작성하고 복제물 등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양도등록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인에게서 동의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청 가능합니다.네 표절을 입증한다면, 저작권의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 받아두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침해자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원래 저작권자사 입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됨) 즉, 저작권은 창작으로 바로 발생하고 계약으로 바로 이전되는것이긴한데 등록 및 양도등록해두면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일단, 계약은 서로 구두로 합의만 해도 발생합니다. 즉 진짜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고,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할 증거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구성을 보지 않아서 명확한 답은 불가능하나, 만약 상대방이 계약의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를 통해 실제 계약이 있었는지를 증명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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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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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해당업체에게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난 것이므로,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이론상 국내법원에 제기는 할 수 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따로 한국법인 등이 없다면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도 손해배상액 실제로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말씀해주신대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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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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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개가 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의 경우 등록이되면 "등록 공고" 라는 서류가 공개가되며, 출원공개는 생략되게 됩니다.즉, 등록결정 -> 설정등록료 납부 -> 등록 및 등록공고 키프리스에 게재순으로 진행되며, 별도로 출원공개는 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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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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