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포기 시 법적 및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특허권 포기의 효과를 살펴보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은 '장래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2) 다만 특허권을 포기하면 특허권에 부종하는 권리들 (통상실시권, 질권 등)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포기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실 때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특허권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존속기간만료로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특허를 소멸시킬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3)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은 계속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배타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없게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기 전에 제3자의 실시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살폅보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포기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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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취득 후 특허 분야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변리사의 직무 영역은 매우 다양해서 러프하게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1) 일단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출원,심판,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자격증이 없는 분과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출원대리 심판대리 소송대리를 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 고객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등등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의 특허출원량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연구팀 이나 중소기업들도 활발히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허출원수를 기준으로 세계 5위안에 들고 있습니다.)상표는 대기업들도 많이하지만 개인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3) 변리사시험은 1차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민법, 자연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을 객관식으로 보게 됩니다.2차 -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 선택과목(ex. 유기화학, 전자기학, 저작권법 등)을 논술형으로 보게 됩니다.1차 및 2차를 모두 통과하고 집합연수(2개월 연수원) 및 실무연수(6개월 가량)를 받아야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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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중복 보호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이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표권은 이미 공개된 로고등을 출원해서 등록받는게 가능하나, 디자인권은 이미 공개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출원을 모두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상표출원에 의한 출원공고 이전에 디자인출원도 진행하셔야합니다.혹시 이미 공개를하신바 있다면 신규성 상실예외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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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에서 특허법을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법은 절차법과 실체법적 특성이 모두 있는 법입니다. 교재에있는 절차의 큰틀 (출원절차, 등록후 권리, 심판 소송 등 분쟁) 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머리속에 잘 만들어두고, 그 안에 세부적인 실체적 내용을 채워넣는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사례는 처음부터 깊게 공부하실 필요성은 적으며, 1차시험 사례형 문제나 2차시험을 준비하다보면 자연스레 체득될 것이므로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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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변리사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5년차 세전1억에서 그 이상입니다. 10년차라고 크게 다른건 아니고 5년차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하는게 아니라 각자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보니 일관적 통계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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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공부 기간 및 공부 과목.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차시험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자연과학(물화생지) 를 객관싣으로봅니다.2차시험 :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선택과목(회로이론, 저작권법 등)을 논술형으로 봅니다.수험기간은 보통 2년이상은 기본으로 잡으며 짧게는 1년반부터 길게는 10년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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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된다면 이후는 어떤 경력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처음에는 특허사무소나 특허법인에 취업해서 실무경험을 쌓아야합니다. 법적으로도 6개월간 실무업무를 배워야 (현장실무연수) 정식 자격증이 나오게 되구요.이후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업"해서 자신의 사무소를 차리거나 경우도 있고, 다른 사무소의 구성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변호사나 세무사 분들같은 다른 전문직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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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정기간 지나면 변리사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과거, 한국에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전문분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보니 비판이 있었고, 세무사 협회의 강한 반발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변리사 협회에서도 변리사 자격 부여 제도에댜해 반발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특허,상표 업무를 해본적이 없음에도 "타이틀"로 사용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고 프로필에 기재하는 케이스도 많음을 근거로 현 제도를 비판하는 견해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개정법이 의결되어야 하는데, 애초에 국회의원분들 상당수가 변호사출신분들이어서요 ^^;; 개정법이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변리사회 측에서는 '자격부여 폐지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해당 법안을 심리하는건 부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특허업무는 매우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업무영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업계에서는 4년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몇년의 수험기간을 거쳐 변리사시험에 합격해서, 수년 이상 시무소에서 반도체 특허업무를 실무를 배워야 단독으로 퀄리티있는 반도체 특허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변리사분들도 자기 분야가 아닌 기술분야는 특허대리를 하기가 많이 어려울 정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도화된 업무에대한 포괄적인 자격증을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변호사분들께 부여한다는건 부당한일이며, 공익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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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얼마 정도 걸려서 개업을 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법정 수습기간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개업하시는 분들은 1년안에 하시기도 하지만, 변리사 업무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보니 다른사무소에서 충분히 배우는 시간을 갖고 그 이후에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체감상 보통 3~5년은 일을 배우고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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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애 속합니다. 한해에 200명 선발하는데, 짧게 1년반 정도안에 붙으시는 분들도 몇분계시지만 3~4년정도 걸리신분들이 가장 많습니다.다만, 길게는 10년이상 하신분들도 꽤나 계시구요.합격자의 과반수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 출신이고, 1차 6대1 2차 6대1의 경쟁률을 통과해야 하십니다.최소 몇년은 잡고 헤야하는 고시입니다진입하시기전에 잘 고민해보고 진입하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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