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중복 보호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제품의 외관이 고유하면서 상표로도 활용될 경우가 있는데요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동시에 보호받을수 있는지 된다면 절차와 유의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디자인권과 상표권 사이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은 이미 공개된 로고등을 출원해서 등록받는게 가능하나, 디자인권은 이미 공개되었으면 원칙적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두 출원을 모두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상표출원에 의한 출원공고 이전에 디자인출원도 진행하셔야합니다.
혹시 이미 공개를하신바 있다면 신규성 상실예외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하구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도형이나 입체적 형상등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과 보호의 객체의 중복(예를 들어 버버리 패턴 무늬)이 발생가능하여 각각 디자인권과 상표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각각 상표 및 디자인출원을 통해 등록요건 만족시 중복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