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특허 출원 시 공지된 기술의 활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기술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지된 상태에서 이를 특허출원하려 할 때 공개된 기술이 특서헝에 미치는 영향과 출원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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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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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지기술은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시 인용발명의 지위를 가지며 그 활용 범위는 발명자나 심사관마다 다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공개된 발명과 "실질적동일"한 발명은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29조 1항)
공개된 발명들을 조합하여 쉽게 도출이 가능한 발명도 진보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29조 2항)
"쉽게 도출"의 범위가 일반인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공지된 발명을 변형, 조합하는게 쉬운지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특허법 법학 자체의 법리여서 설명드리기엔 깊고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