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공개된 발명과 "실질적동일"한 발명은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29조 1항)
공개된 발명들을 조합하여 쉽게 도출이 가능한 발명도 진보성 위반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법 29조 2항)
"쉽게 도출"의 범위가 일반인분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에게 공지된 발명을 변형, 조합하는게 쉬운지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은 특허법 법학 자체의 법리여서 설명드리기엔 깊고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