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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라이언 상표권 등록된 이유가 궁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법에서 상표 등록은 상품을 지정해서 등록받습니다. 즉, 상표와 상품은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상표법 상 "고유명사"이면 등록을 못받는게 아니고,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등이면 등록을 못받습니다.예를들어 과자를 지정상품으로하면 쿠키, 스낵, 바삭 과같은 말로만 구성되게 등록을 못받습니다. 이와 달리, 상품과 관련이 없는 말은 등록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거북이, 토끼 등은 등록이 가능합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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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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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왜 분해가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자연적인 물질이 아니기때문에 이를 먹고 소화시킬 미생물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플라스틱은 고분자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단단한 고분자 결합을 부수는게 많이 어렵기도 히구요.
학문 /
재료공학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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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hatGPT를 이용해서 사진을 특정 에니메이션 분위기로 바꾸는 것이 유행인데, 저작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기술의 발전을 법이론이 따라잡지 못한 상태라서 전문가들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지브리라도 지브리 "느낌"이 나는 모든 그림을 독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때문에, 지브리가 개인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워보이며, 자신들의 그림샘플들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시킨 AI 프로그램 업체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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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PDF 다운후 프린트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무단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가져야할 이익을 저작권자가 받지 못하세 된다는 문제점을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벌되거나, 합의를 요구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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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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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가 개인 유튜브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에 대해 썰 푸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어디서나 할 법한 대사 한두마디를 언급하는건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합소리, 인삿말 등을 단지 성우의 목소리로 재형하는 경우) 캐릭터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를 푸는 것도 비슷해보이구요.그러나"대사"라는게 다소 범위가 애매한데요. 에니메이션의 긴 분량의 대사를 그대로 유출하거나, 캐릭터에 관한이야기를 하다가 영화의 핵심내용을 유출하은 경우 등에는 엄격한의미에서는 저작권 침해소지(내지는 일반불법행위 정도)가 있긴 있어보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게 결국 저작권자가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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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4.1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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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는 무엇입니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먼저 희토류는 발그대로 희귀한 흙을 의미합니다. 한가지 종류의 광물 만을 의미하는게 아니지요. LED, 자동차, 배터리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기에 21세기 석유라고도 불리운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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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명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1,2,3 에서 딱히 차이는 없습니다.ABC의 상표권자가 국내외 동일하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따라 상품 판매는 상표법상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스마트스토어 명 자체를 그 상표로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것과 같이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게 안전합니다. 동의는 상표권자에게 받아야합니다. 등록원부상 상표권자가 누구인지(ex. ㅇㅇ 법인) 확인하시고 라이센스 허여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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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AI 사이트들이 많이 있던데,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발전을 법이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의가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현행법만 기준하면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해외에서의 판례들은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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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품종명칭 사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즉 출원시 거절됩니다) 원재료표시에 해당하거나,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품종명칭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33조 1항 1,3호 및 34조 1항 17호 참조)해당 품종을 적법히 가공한 것이라면 품종 명칭 사용은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문제는 없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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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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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전에 이 아이디어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키프리스라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가 았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의 키워드를 잘 입력하셔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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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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