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챌린저, 그마, 마스터 등 롤 티어도 저작권이 있나요?
사진에 있는 첼린저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다이아 플래티넘 등등 이런 용어들을
다른 게임 랭크 시스템에 써도 저작권 문제에 안 걸리나요?
단어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데 이미지가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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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브론즈, 실버, 다이아 등의 롤의 티어 명칭은 롤 이전에도 많은 게임들이 이미 사용하던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
따라서, 티어명칭시스템은 저작권 자체를인정하기 어렵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공중재산영역의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도안은 저작권이 있으니 무단 사용시 저작권침해일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이미지는 저작권이 발생가능하나 단순 글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글자나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한 경우 등록상표의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등록되지 않은 글자나 이미지라도 현저하게 인식된 식별표지인 경우 이를 부정목적으로 사용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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