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배고픈개개비238
배고픈개개비23823.08.21

pc판매점에서 사용되고있는 게임 캐릭터 이미지들은 다 게임회사에서 저작권 허락을 받고 사용 되고 있는 이미지 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게임 캐릭터 이미지들을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게임 pc 판매점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그 , 옵치, 롤 게임 캐릭터 이미지들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미지 들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 게임 캐릭터 이미지들은 다른 pc 판매점들은 다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허락을 받으려면 일일이 게임 회사에 문의를 드리고 사용을 해야하는것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 동의없이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정식판매점이라면 공식적인 루트로 사용동의를 받았을가능성이 높습시다.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해서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판매 유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용 허락없이 임의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게임사 등 저작권자의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을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게임사가 직접 청구 등을 하는 점에서 미쳐 인지하지 못할 뿐 이용 허락,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