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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판매 (고지 후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판매후 혼동" 이라는 상표법상 쟁점인데요. 판매하실때 가품인걸 고지하셨다고 하여도 1차 구매자가 2차판매를 하는 경우 2차 구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 상황을 애초애 방지하기 위해서 1차 구매자가 혼동염려가 없어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부경법어선 대법원 판례도 존재합니다 -비비안웨스트우드 사건)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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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할 때 보호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은 상황에따라, 상표에따라 다르다입니다 ^^; 다만 찾아보면 한글+영문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해주신것처럼 어느한쪽에 유사한 경우게 권리범위가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즉,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이되는 경우를 노리고 상표 설정을 그렇게 받는다는 의미)가장 강력한건 각각 따로 상표권 등록받는 것이고, 병기해서 하나로 등록받는 것은 비용측면에선 유리하지만 권리범위는 사건마다 해석결과가 나뉘어서 모호해질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변리사랑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권리범위측면에선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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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송이나 가요 등을 가게에서 틀면 저작관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업장의 규모나 종류에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원칙적으로 카페 등에서 음악을 틀기위해선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다만 일일히 허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음저협을 통헤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과거에는 저작권 인식이 미비했기도해서 아무음원이나 재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은 규제도 명확해지고 인식도 높아져서 음악을 트는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것 같다고 체감되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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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국한정정보는 네이버검색이좋다고 느낍니다. 예를들어 가게정보나 특정 지역정보에 한해서는요.이외에 학문적정보, 지엽적인정보는 구글링이 좋다고 느낍니다. 다만, 이런 정보는 챗gpt 4.0로 검색하면 체계를 잡아서 전달해주니 더 좋은 경우도 았어보입니다.최신정보를 찾을때는 구글에 기간을 최근한달 정도로 축소해서 찾으시면 효과적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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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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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재료와 유기재료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간단히는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유기재료, 그 이외의 재료는 무기재료라합니다. 탄소는 4개의 결합을 이루는 특이성이 있다보니 별도로 빼서 분류한 것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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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이라는 철은 아주강하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티타늄은 '철' 은 아니고 정확히는 "금속"의 일종입니다. 강도가 강하면서도 가볍고 무독성이기때문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중에는 의료기기, 안경태, 반지 등에 사용됩니다 ^^
학문 /
재료공학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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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를 제 홈페이지에 요약해서 올려도 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부만 인용하여 질문자님이 비평 등을 하는건 괜찮지만, 요약해서 전체를 올리는 것은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를 표시해도 마찬가지이구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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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으로 부터 한겹 떼어낸 그래핀은 어떤 성질을 지녔으며 어디에 이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그래핀은 6각형의 탄소배열이 한 평면을따라 쭉 반복되고, 해당 평면배열탄소들이 여러겹 스태킹 되어있는 형태입니다. 평면들 사이의 전자로인해 전기적특성, 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며 기계적 강도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이러한 좋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가벼워서 각광받는 소재입니다. 다만, 대량생산이어렵고 비용이 비싸서 아직 대중적이지누못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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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현재 논의 단계이며 저작권법, 특허법상 법리가 정립되지못한 상태입니다. (나라마다 하급심 판례 정도는 있지만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고, 국내에는 대법원급의 판례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는데 , AI가 만든 창작물의 경우 저작물 정의 규정에 어긋나는 점, AI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점을 근거하여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다만, 일부 외국사례나 견해는 AI에 인간이 일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면, 일정조건 하에 그 인간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아직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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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은 따라서 만들어 판매하면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별도로 법으로 규정해놓은게 아니라면 누군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도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재권 보호가 가능하나 오래된 전통음식의 종류 자체를 누군가 독점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지재권은 보통 일정 기간만 독점케 해주기 때문입니다.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건 대표적으로 "식물품종"입니다. 특정 품종을 수입해서 재배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로얄티를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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