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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폴리머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금속-폴리머 복합체를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속-폴리머 복합체는 가열한 두 소재를 사출하여 접합하거나, 폴리머 매트릭스에 금속입자들을 분상시켜서 제작합니다. 두 재료 각각의 장단점을 상호보완시키려는 것으로, 금속의 강도, 폴리머의 유연성 및 경량성을 모두 갖게하는게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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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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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많이쓰는 물티슈는 무엇으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의류를 구매하시다보면 폴리에스터라는 재료를 본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폴리에스터는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을 섬유로 뽑아낸 것입니다.물티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온과 폴리에스테르(PET)를 혼방하여 만든 섬유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종이와같은 셀룰로오스가 아니고 일종의 플라스틱 섬유에 수분등을 첨가한게 물티슈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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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프로그램 버전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유포 신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프로그램을 무단 유포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 이름을 모방하는 것은 상표권 등록을 받아두셨가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체가 확인되는 경우시라면, 로펌을 통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시고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소송이나 합의금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요 요구하실 수 있으시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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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단어를 제품명으로 설정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구체적으로 살펴봐야하는데, 상표를 직접 언급해주시지 않으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그래도 발생가능한 주요 거절이유만 검토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 일단 해당 단어로 선행상표가 등록되어있다하셨는데, 상표 및 상품이 모두 동일내지 유사한 경우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하여 출원이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받아두신 분의 상품을 잘 살펴보시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다만, "유사"는 법리적 판단 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변리사분께 요청드리고 구체적으로 판단받아보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판단을 할때는 유사군코드로 해보시면 되구요.)2) "이탈리아 단어"인 것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혹시 수요자가 충분히 의미를 인식할만한 이탈리아 단어라면 여러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표인데 일반적으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것이고, 상품과 관련성이 높으면 거절이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제33조 1항 각호들)ex.슈가 - 설탕 지정화이트 - 설탕 지정또는, 수요자들이 구체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것 같더라도 상품의 "원재료"인 경우 그 상표를 누가 독점하면 수요자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ex.토마틸로 - 멕시코 요리 전문점커스타드 - 제과제빵업이런 거절이유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을 오래하셨다던지, 별도의 캐릭터나 도안등이 있으시다면 등록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상표라면, 꼭 상표전문 변리사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 경우에, 공장식으로 상담없이 출원절차만 대신해주는 곳은 의미가 없습니다ㅠ 등록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싶으시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등록방안을 검토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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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가 단단한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다는건 "경도(Hardness)"가 높다는걸 의미합니다. 즉 표면에 스크래치 저항성이 매우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각각 4개의 원자와 상대적으로 강한 "공유결합"을 하게되고, 매우 밀하게 분포하여 강한 경도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다만, 강도(Strength)는 그리 센 편이 아니라서,생각보다 잘 부서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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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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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이 열에 약한 이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예를들어 금속과 비교드리면, 금속은 아주 강한 금속결합을하기 때문에 녹는점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열전도율이 높은 편이라, 한곳에 열이 잘 축적되지 않고요.플라스틱은 금속보단 약한 공유결합을 하고, 열전도율이 낮은 편이어서 집중된 열을 잘 분산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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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공학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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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타인이 창작한 창작물을 사용하고 싶을 땐 반드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그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고요. 부득이 음원이나 사진 등을 사용해야 할 때는 저작권 프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다만, 부득이 타인의 저작물의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8조 범위에 해당하도록 요건을 갖춰서 사용해야 합니다. '출처만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당한 범위에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해야 본 인용 조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여야 하며, 피인용저작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출처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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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없이 사용하는 음악들은 어떻게 해서 저작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음악을 창작한 분들이 그 음악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두어서 그런 것입니다.(저작권 프리 음원들) 이러한 저작권 프리 음원들만 모아두는 사이트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라이센스라도 범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적인 용도에는 허가를 해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이외에 저작권 보호 기한이 만료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현행법상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과거 음악들은 저작권이 소멸되어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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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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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변리사? 이름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 입니다.-. 변호사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법률 사무 일체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재판에서의 변론이나, 법률 서류를 작성 등을 대리해주는 법률 전문가 입니다. 변호사분들이 활동하시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쉽게 생각 가능한 부분은 민, 형사상 소송에 관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서 변론을 대신해주는 업무를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쿨에서 3년 과정을 마친 뒤 국가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이공계열지식 +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하여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직종입니다. 본래 법률 문제는 변호사분들의 영역이었지만,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법률지식 뿐 아니라 이공계열 지식까지 법률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18세기에 제도화된 직업군이 변리사 입니다.특허나 상표의 출원, 소송대리,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 등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리사시험 합격자의 거의 대부분은 이공계열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전공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과 출신 변리사는 반도체, 회로 등의 특허 업무를 대리하고, 화학과 출신 변리사는 재료소재나 화장품 등에 대한 특허 업무를 중심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꼭 이렇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외에도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리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국가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연수를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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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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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로 상표권 등록할 때, 전체문장도 같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줄임말로 상표를 등록한다는 의미가 예를들어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이런 내용을 [나조떡]이라고 등록받는다는 의미이실까요?1) 긴 문장 버전과 줄임말 버전을 모두 상표로서 사용하실거고, 둘의 보호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각각 상표등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느한쪽만 등록받으시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규모나 등록비용도 고려는 하셔야 겠지만요)2) 다만 여러 단어로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흔히" 쓰는 문장 등이라면 상표법 33조 1항 7호의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절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예를 들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JUST DO IT" 정도면 일반인들도 흔히 쓰는 단어들인 정도라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독점한다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에 불편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요.다만 일반인들이 사용할일이 잘 없어서, 독점 하셔도 괜찮은 문장은 등록가능할 수 있습니다.예를들면 "engineering your competive edge" 라는 상표는 등록된 바 있습니다.침고하시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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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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