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시원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 문제가 다투어집니다. 즉,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의 판결이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근무 후 최저임금 위반과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돈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사자간 약정이 근로기준법 둥에 위반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8,000원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되면 무효로 그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아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무기간이 짧고 노동청 진정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때, 바로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를 하여 지급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액이므로 법적으로 대처하시기 보다, 근로감독관 대면조사시 근로자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이후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주시면 이번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