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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사고 팔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원칙적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다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따라서 시장성은 낮지만 투자자 위주로 거래가 가능하니 매수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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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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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조건에 따른 전세 계약 내용 변경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중기청 대출 만기가 도래해도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것이 자동이 아니며 계약상 정해진 만료일 혹은 해지 합의에 따라 법적으로 퇴거 의무가 발생합니다.계약이 만료되거나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부터 최소 6개월 전에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집주인이 기존 조건대로 살라고 하더라도 중기청의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연장 대출 불가합니다.따라서 전세자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정 변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는 전세금 즉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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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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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서 거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으러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신분증 잘 확인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등록하여 대항력을 갖춰야 합니다.또한 주변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이 비싸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보다 적게 낙찰된 경우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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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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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으로 착공 완료된 아파트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인 지주택 아파트 사례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서울 강동구 고덕역 더퍼스트 : 지역주택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었음부산 남구 문현 베스티움인천 서구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수원 하늘채 더 퍼스트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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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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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조건 기한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6월 28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됩니다. 단 둘 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기존 3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6월 28일 이전에 새 주택을 취득했다면 기존 규정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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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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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근처 재개발 가능한 빌라 추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서초구 방배동과 사당동 일대를 추천드립니다. 사당역 근처는 사당 제1지구단위계획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개발 기대감이 높습니다.분담금 때문에 많이 지체될 듯 하지만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 임장 한 번 가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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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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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만료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를 해야할 사안으로 봅니다. 법적으로 계약 만료 때 나가는 것이기에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중도 퇴실을 임차인 분이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해 두었기에 도의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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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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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집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와 예비사위간 전세 계약은 실거주 목적이 명확하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나 자녀가 전세로 20%낮춰서 계약한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따라서 예비 사위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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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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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형식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부동산 실무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보증금 승계 인수 방식입니다.즉 매수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고 잔금 1.5억만 지급하면서 등기 이전을 받는 방식입니다.단 세입자가 매수자에게 전출/퇴거 시점과 관련한 확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보금자리론 대출은 불가합니다. 세입자가 25년 10월에 퇴거 예정인 경우 25년 08월에 등기를 받고도 실제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실거주 요건 미충족으로 대출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보금자리론은 세입자 없는 상태에서 잔금 + 등기 + 전입이 동시에 가능한 상황에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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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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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가 두고 간 가구 처리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C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가구는 C의 책임물건이 아닙니다.B가 유기하고 떠났고 A가 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면 최종적으로 임대인 A의 책임이 됩니다.하지만 중요한 변수는 C가 그 가구를 사용했으며 거주 전 이를 알고 있었고 사용 의사를 밝혔다는 점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기물 처리는 소유자 부담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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