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미달달한찜닭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순서가 중요한가요?
제가 부동산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이 되더라구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아직 한달정도 남은 상태이구요.
이사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통해 부여받은 우선변제권효력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모두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실제전입일, 보통은 잔금일에 할수 있기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바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잔금전에는 원칙상 주택인도를 받은게 아니기에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확정일자의 효력도 발생하는 만큼 전입신고가 가장 중요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잔금일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법으로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다음날 0시 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 + 확정일자가 있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빨리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동산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해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청이 되더라구요,,!
전입신고를 하려면 아직 한달정도 남은 상태이구요.
이사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를 별도로 한 경우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되는 만큼 가급적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대항력(제 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면 발생합니다.)이 발생하지 않아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상관없으나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처럼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 먼저 받은 상태이고 아직 입주 전이고 이사 후 전입신고 예정이라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입주하면 전입신고는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능하면 당일, 늦어도 1~2일 내가 안전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점유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과 같이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가 먼저 처리가 되고 이후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만 대학력원 우선변제권이 갖춰지게 됩니다. 가급적 이상 당일 바로 전입신고 부터 마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으로 확정일자가 먼저 자동 신청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순서상 확정일자를 한 달 먼저 받아두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효력 발생의 기준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실제 이사+ 전입신고+확정일자)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완성되며 세 조건 중 마지막인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공백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할 때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사 당일 아침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달간의 공백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사 당일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이사 다음날 0시부터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 한 후 전입신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등록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빨리 취득하려면 바로 전입신고 하시고 아니면 이사 후에 하셔도 큰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