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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 후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보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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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기간 중 당일해고통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절차를 배제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하더라도 일반적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기는 하지만 해고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는 갖추어야 하며,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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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쉬는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으나, 증인만으로는 객관적 입증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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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통보를 했음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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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급제로서 월급이 아닌 매월 일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2번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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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은 대표마음대로 정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먼저 이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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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 빨른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반복해서 말해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2019누53398) 및 노동위원회 결정(중노위 중앙2018부해696) 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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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청구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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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입니다.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사용자, 근로자 모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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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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