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2021. 12. 01. 15:52

안녕하세요

오픈을 앞둔 네일샵에서 면접을 보고 출근하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주한주 공사가 늦춰진다고 하면서총 3주라는 기간동안 출근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오픈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쯤 너무 기다리게하는것같다고 계약서 먼저쓰고 쓰는 날부터 급여가 지급될거라고 말해서 계약서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분 한분과 같이 있던 상황이었구요.

그러다 일주일 더 지난 현재 말다툼을 하고 저희 둘 다 나오지말란 통보를 받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일이 계약상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글을 보내며 지급할수없다는데

저희는 기다리라고해서 구직활동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구두로 쉬는동안에 급여를 지급하겠단말을 했는데(구두계약)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로는 녹취록은 없지만 저와 같은 상황인 직원 한명이 있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소액민사소송) 걸어서 승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업장을 믿고 쉬었던 시간도 다 돈인데 저희를 기만하는 행위가 약오르고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9.10.선고 92다42897 판결)

2021. 12. 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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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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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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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날짜를 확정한 이후부터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인 직원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2. 0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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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쉬는 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으나, 증인만으로는 객관적 입증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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