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새로 오픈하는 매장 파트타임 알바입니다

공고에 지원할때 가능한날짜랑 시간대 적어서 냈습니다
매장은 18일 오픈예정

15일 - 면접 후 합격통보 교육한답시고 16일부터 출근하라고함 19일에 고정스케줄 알려주겠다고 함
16일- 교육인줄 알고 출근했더니 가자마자 오픈준비 온갖 일 다시킴 (근로계약서 미작성)
17일- 마찬가지 (4시간 초과 근무했는데 이날은 쉬는시간도 안줌 )
18일- 마찬가지
19일- 고정스케줄 안알려줌


21일- 스케줄도 안알려주고 체계가 너무 없는것같아서 일 안하겠다고 말함
알았다고 3일분 급여처리 위해 신분증 사본 달라고함
아직 입금은 안됐고 급여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예정

알바를 10명 넘게 뽑았는데 아무도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부터 시킴… 걍 급여받고 잊을라했는데 알바들을 도구 부리듯이 부려서 괘씸하더라구요

신고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새로 오픈하는 매장이라 정신이 없었다는 핑계를 대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통해 해당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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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은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퇴사이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급되야할 급여가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정규직) 또는 과태료(기간제/단시간)가 부과됩니다.

    그 시점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을 모두 노동청 신고를 넣으세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으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을 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그사이 입금되었다면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노동청 신고(임금체불, 부당해고 등)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신고

    가까운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