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새로 오픈하는 매장 파트타임 알바입니다
공고에 지원할때 가능한날짜랑 시간대 적어서 냈습니다
매장은 18일 오픈예정
15일 - 면접 후 합격통보 교육한답시고 16일부터 출근하라고함 19일에 고정스케줄 알려주겠다고 함
16일- 교육인줄 알고 출근했더니 가자마자 오픈준비 온갖 일 다시킴 (근로계약서 미작성)
17일- 마찬가지 (4시간 초과 근무했는데 이날은 쉬는시간도 안줌 )
18일- 마찬가지
19일- 고정스케줄 안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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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스케줄도 안알려주고 체계가 너무 없는것같아서 일 안하겠다고 말함
알았다고 3일분 급여처리 위해 신분증 사본 달라고함
아직 입금은 안됐고 급여받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예정
알바를 10명 넘게 뽑았는데 아무도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일부터 시킴… 걍 급여받고 잊을라했는데 알바들을 도구 부리듯이 부려서 괘씸하더라구요
신고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