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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제법꾸준한개미핥기
제법꾸준한개미핥기

현장직 퇴근시간정하지않은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현장직

초보기준 실수령 주5일 280 공고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가니, 3개월 수습이라고 급여가 260이라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조건은 업무가 2가지로 나뉘는데

06시 30분까지 사무실로 출근해서

월로 따지면 업무는 반반이고,

(밑작업/마무리로 나뉨)

한가지는 15~늦어도17시안에 끝나고

한가지는 13~14시 안에는 끝난다고해서

아 그래도 적으면 7~8시간 많아야 10시간정도 근무하겠구나 생각해서 알겠다고 하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근무한지 1주일도안되서 19~21시에 퇴근하는일이 잦고

최소 18시까지 근무를하며 업무도 반반이라 했으나

저는 8:2~9:1비율로 힘든업무만 가며

평균 퇴근시간이 18시이후이며, 늦으면 21시40분까지 가기도했습니다

야리끼리(끝내야퇴근)이라는 이유로

18~22시에 집에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집까지 1시간거리인데 23시넘어서 집에와서 씻고 누우면 24시고 다음날 06시30분에 출근을해야해서 4시간 5시간자며

저녁도못먹고 아침에도 피곤해서 당연히 못먹고

로봇처럼 일가는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은적이 단한번도없습니다. 8시간이상 12시간이상 일을해도,

점심먹을때 현장으로배달시켜먹거나 바로 근처에식당있으면 먹고 바로 담배하나피고 작업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1~2번 담배피러나오는시간은 있었습니다)

이에 참다참다 퇴사를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합니다.

질문은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수습기간동안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 근무시간조차 정한적이 없음 )

2. 근무시간 정함없이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주 5일근무 260을 받았는데,

입사한달에는 1달이 되지않고 중간부터 근무한게 5일됬었는데 260을 30으로 나눈거에 5를곱한 43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월급을 받은거처럼 30으로 나누면 일당이 86666원이 되는건지,

아니면 주 5일근무니 근무하는 평일만 계산해서

월 20일~22일근무니 일당이 12~13만이 되는건지

퇴근시간을 정하지않아서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초과근무와 휴게시간을 받지못했으니 추가근무시간에대한것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 매일 개인출퇴근시간제외, 사무실-일마치고사무실 도착시간 적어놓음 )

3.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제공

등 또 이 사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것이 있는지

출근시간만 같고 퇴근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급여는 똑같으면 어떤기준으로 급여가 산정해서

초과근무를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주휴수당은 받는건지.. 말도없고 설명도없고... 월급에 포함이된건지... 월급이 뭐때문에 260인지 알지도못하고

뭐가 포함되있는건지도 모르고... 참 복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집에서 사무실까지 1시간 출퇴왕복 2시간인데

개처럼일하고 사람대접도못받고

살면서 처음으로 신고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260으로 합의한 것이니 임금은 합의내용대로 적용됩니다. 중도입퇴사시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으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근로한 시간을 합산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