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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검은꼬리5
시뻘건검은꼬리522.12.05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까지 포함하면 5~6인?이 근무 하는 건축사무소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 11 / 26일 근무 시작 )


I. 계약서 작성시 근무 시간이 10 ~ 18시 까진데

일을 일찍 끝내서 대표님이 일찍 퇴근 하라고 지시한 경우


II. 계약상 월 ~ 금 출근인데

작업할 것이 아직 안왔다고 대표님께서 월 / 화를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이러한 케이스에서도

휴업 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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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휴업한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관련하여 회사 사정에 따라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번의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하고 결근이 아닌 회사의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 /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만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즉, 첫 번째 상황과 같이 일찍 퇴근하였거나 두 번째 상황과 같이 1주 중 부분적으로 월요일, 화요일을 휴업한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므로 휴업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하는 것이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경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의해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조기 퇴근을 하도록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해당 시간 및 해당 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단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면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특정 주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해당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휴업수당 발생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가능.

    2.휴업수당 발생가능합니다.휴업일 제외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