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새로오픈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습니다

면접 본 다음날부터 교육이랍시고 바로 출근시켜서

오픈준비 시키더라구요 그렇게 오픈날까지 3일 연속 출근하는동안 출근시간만 알려즈고 퇴근은 본인이 가야되면 말하고 가라는 식으로 해서 3일 동안 15.5시간 근무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다음날에 고정 스케줄 알려준다고 하여서 기다리는데

알려주지도않고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일 안하겠다고 말씀드리고 3일치 급여 부탁드렸고

말씀드린지 이틀째이고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1. 급여를 받고나서 신고하는게 나을지

2. 신고하겠다는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신고하는게 나을지

3. 아직 근무 요일, 시간 정한바가 없는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 3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3. 3일치 임금을 우선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4.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 받으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지 고민하시면 됩니다.(본인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5. 14일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받고 하셔도 되고, 바로 하셔도 되고 차이는 유의미하게 없습니다.

    2. 마차가지입니다. 유의미 하지 않습니다.

    3.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비록 서면을 교부하진 않았지만)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를 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2. 특별히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기본적으로 근로를 시키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이미 근로까지

    하다가 퇴사한 상태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에게도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교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