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를쓰지않은게 제일큰문제지만 그거로인한 주휴지급에대해 문의합니다.
처음 면접전 톡으로 근무시간에대해 언급을했었고 매장근무하는 직원의 지인이라 바로 고용을했고
5월13일 첫근무시작해서(교육)3시간14일결근(아픔) 15일 3시간 (교육)
두번째주 21일,22일,23일 근무자가없어서 교육도할겸사 대타로 8시간씩
세번째주 28일,29일,30일 4시간씩
6월1번째주 4일,5일4시간씩 하고 6일에 퇴사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두번째주 8시간의 대한 주휴를8시간달라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리계약서를 안쓴게 잘못이지만 근무한 시간이있고, 근무일지가 있는데 보통 소급적용되는거로 아는데 이건 아니지않나요? 8시간 다줘야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본인이 오래한다하고 갑자기 인턴십한다고 그만둔다해서 그것까진 참았는데 이렇게오니까 그 돈 7.8만원때매 아니라 짜증이납니다. 화가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