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관련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픈준비중인 카페 면접을 봤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11시간근무 월 300 이달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 습니다.

근데 오픈준비가 덜 되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출근일이 계속 밀어졌고 오픈을 했는데 오픈당일날도 조기퇴근하고 매장 을 다시 짜야겠다면서 또 쉬게 되었습니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너무 여러번 그래서요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출근 일수만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 여부나 급여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새로 취업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