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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오픈준비중인 카페 면접을 봤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주 5일 11시간근무 월 300 이달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 습니다.
근데 오픈준비가 덜 되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출근일이 계속 밀어졌고 오픈을 했는데 오픈당일날도 조기퇴근하고 매장 을 다시 짜야겠다면서 또 쉬게 되었습니다.
알겠다고는 했지만 너무 여러번 그래서요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출근 일수만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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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 여부나 급여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새로 취업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