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강제 휴무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오픈준비중인 카페 면접을 봤습니다.

주 5일 11시간근무 월 300 이고 이달부터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픈준비가 덜 되었다 이런저런 사유로 출근일이 계속 밀어졌다가 오픈을 했는데 오픈당일날도 조기퇴근하고 매장을 다시 짜야겠다면서 또 쉬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출근 일수만 받을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업수당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즉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므로 원래 출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7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주별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각 주별로 1일씩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미달하는 조기퇴근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