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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벌잡이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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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수당 얼마 받는건가요?

베이커리 카페에서 5월 한달동안 일했습니다.

면접당시

-월8회 휴무(평일에 8번 쉬었어요)

-아침 7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휴게1시간)

-월급 225만원에 식대 10만원

-4대 보험 드는 조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으로 얘기가 되서 일을 시작했구요.


근데 일끝나기 하루 전날 근로계약서랑 사직서를 같이 썼어요.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이 2,192,630

법정수당 157,370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계약서상에 법정수당은 국/공휴일 근로수당 ((15시간/월)년 15일 반영)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서 질문이

1. 기본급 책정이 저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2. 연장근로 11시간& 법정휴일+법정공휴일 총3일 급여 에 포함해서 지급 받기로 했는데

그럼 월급이 얼마가 입금 되어야 되는건가요?

(5월달에 근로하는날에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3일동안 일했어요. 4시넘어서 연장근무 시간이 한달동안 총11시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별도 휴일, 연장 수당 안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니 한번 항의해보시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2. 해당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55만원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