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법적조치나 돈을 받을수없나요?

2021. 11. 30. 18:54

안녕하세요

오픈을 앞둔 네일샵에서 면접을 보고 출근하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주한주 공사가 늦춰진다고 하면서총 3주라는 기간동안 출근을 못하고있습니다.

지금도 공사중이구요

그런데 일주일전쯤 너무 기다리게하는것같다고 계약서 먼저쓰고 쓰는 날부터 급여가 지급될거라고 말해서 계약서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분 한분과 같이 있던 상황이었구요.

그러다 일주일 더 지난 현재 말다툼을 하고 나오지말란 통보를 받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일이 계약상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글을 보내며 지급할수없다는데

저희는 기다리라고해서 구직활동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구두로 쉬는동안에 급여를 지급하겠단말을 했는데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기만하는 행위와 갑질에 너무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9.10.선고 92다42897판결)

2021. 12. 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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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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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0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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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받기 어려우면, 질문자님도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12. 0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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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12. 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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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기다리라고해서 구직활동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구두로 쉬는동안에 급여를 지급하겠단말을 했는데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해당내용을 입증할만한 녹취 또는 카톡자료가 없다면

            별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1. 11. 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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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날짜를 확정한 이후부터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021. 11. 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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