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법적조치나 돈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오픈을 앞둔 네일샵에서 면접을 보고 출근하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주한주 공사가 늦춰진다고 하면서총 3주라는 기간동안 출근을 못하고있습니다.
지금도 공사중이구요
그런데 일주일전쯤 너무 기다리게하는것같다고 계약서 먼저쓰고 쓰는 날부터 급여가 지급될거라고 말해서 계약서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분 한분과 같이 있던 상황이었구요.
그러다 일주일 더 지난 현재 말다툼을 하고 나오지말란 통보를 받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조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며, 해고 예고 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자유롭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일이 계약상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글을 보내며 지급할수없다는데
저희는 기다리라고해서 구직활동도 못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구두로 쉬는동안에 급여를 지급하겠단말을 했는데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기만하는 행위와 갑질에 너무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