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여 소멸하게 되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0
0
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0일의 연차를 더 사용하였을 경우월 급여를 30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아님 주말을 제외한 평일 22일로 계산하여 10일치를 공제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하여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 방법은 사업장마다 상이하므로 인사 주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원으로서 퇴직 전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급여와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0
0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장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9
0
0
공휴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은 일반 근로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 사용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0
0
결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거주지와 서류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서류상 주소지를 우선적으로 기준지로 삼지만, 실거주지를 별도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0
0
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0
0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앞당겨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0
0
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문제가 없으며 특별한 차이점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0
0
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