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멋쩍은개미새168
멋쩍은개미새168

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 거부하고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2020년 12월 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0일자로 그만두려 하고있습니다.(자진퇴사)

12월 10일자로 퇴사한다고 의사 전달을 하였을때

사업주가 11월 급여날까지만 다니고 퇴사하라고 권유할 경우

못 그만두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합의해지 과정에서 퇴사일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날짜에 퇴사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퇴사 권유를 거부하면 그만이므로 1년이 지난 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그 해고가 부당함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11월 급여날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조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12월 10일에 정하였는데 회사에서 그 이전에 권고사직을 할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된다면 근로기간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해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거부 가능합니다.

  • 1. 먼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만약 별도로 근로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짜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효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12월까지 근무를 희망하고 실제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려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려고 한다면 이는 곧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절을 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거부가 가능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앞당겨 종료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