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핵심 기준은 '사직서를 언제 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퇴직일)까지의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가'입니다.
사직서 제출일은 단순히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일 뿐, 그날 바로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만약 오늘(11개월 차)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붙잡아서 한 달 뒤(12개월 차)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그 한 달 또한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되는 시점에 이미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사직서 상의 '퇴직 예정일'을 반드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로 명시하여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