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 언제알리는게 맞는걸까요??
저는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11월10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께 카톡으로 말씀드려서 확인받은 캡쳐본도 있구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인수인계는 다 해주고 나가야한다고합니다.
사람 구해질때까지 저는 못나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11월까지하고 12월부터 출근을 안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1년넘게 근무해서 퇴직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보통 한 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곤 합니다. 11월 10일에 퇴사통보하셨다면 그래도 12월 10일까지는 출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수인계는 그 한달기간동안 사람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고, 12월 이후에도 계속 후임자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도의상 문제입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 30일전에 통보하는게 원활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한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예정일에 퇴사하시면 될 것이며 만약 퇴직금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