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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1년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1개월이라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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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법정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시 1개월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5년을 근무했다고 한다면 5개월치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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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안통과...모든사업장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또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선거일(「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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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구하여 근속기간 1년당 1개월분 이상을 지급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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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 또는 절차를 배제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는 하여야 합니다.다만 30분 이상 지각을 하는 경우 출근을 시키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휴업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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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는거에 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퇴사일을 임의로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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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급여를 늦게 지급하는 것이 용인할 수 없으실 정도라면 먼저 사업주와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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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각 조합마다의 규약에 따라 가입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조를 자체적으로 결성하는 것이 아닌 연합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각 노동조합 또는 연맹 및 연합 측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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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이 사업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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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회시번호 : 협력 68140-271, 회시일자 : 1999-07-1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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