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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개158
비상한물개158

조합에 가입하고 싶은데?. ..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몇달 동안 급여(기타 수당)가 안나오네요

오래된 회사라 버틸만큼 버틸라하는데

회사가 오래가기 힘들어 보이네요

재경부가 엉터리라 차후 퇴직금 및 기타

임금 관련 불이익이 예상 됩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지?

조합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예 : 노동조합 금속노조)

가입기준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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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퇴사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국가가 지급)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대해서는 해당 사무실 등에 직접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마다 조합원 가입요건이 다르므로,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에 연락하시어 가입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보다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체당금 등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각 조합마다의 규약에 따라 가입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조를 자체적으로 결성하는 것이 아닌 연합노조(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각 노동조합 또는 연맹 및 연합 측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마다 각자의 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가입대상이 다르긴 합니다.

      따라서, 이름이 보였던 노동조합에 전화를 하셔서, 다양한 노조를 만나보시고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임금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유일하게 노동조합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 노조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고 본인의 업종이나 성향에 잘 맞는 노조를 찾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합에 가입해야 하는지?

      조합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예 : 노동조합 금속노조)

      가입기준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기업내 노동조합또는 지부, 지회가 있다면 가입자격이 충족되는지, 가입범위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할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 제한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조력이 있다면 보다 용이하게 진정/고소절차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노동조합의 특성은 개별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3.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개별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면 가입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역시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가입기준은 보통 규약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