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제때제때주지 해결방안이 있나요?

2021. 06. 15. 07:26

일하는곳 사장님이랑 어릴때 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같은 업종이기는 하나 저는 마트쪽이고 사장님은 유통쪽인데 물건을 거래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개 몇년간 거래를 하며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제때제때 주지 않습니다 돈은 나가야하는데 왜 급여를 주지 않는건지.. 매달은 아니지만 한달 제대로 주면 한달은 날짜가 밀리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늦을때마다 급여 주새요 할수도 넚는 노릇이고 답답하네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그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와 임금지급기일을 정하여 그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일까지만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귀 질의와 같이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께셔 이룰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6. 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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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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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장님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근로관계가 아닌

      동업관계라면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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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6. 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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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동등한 가운데 계약을 취하고 있으나, 유통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종속관계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거래 대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에서 밀린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1. 06. 1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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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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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 표현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자간 물건을 거래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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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는곳 사장님이랑 어릴때 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같은 업종이기는 하나 저는 마트쪽이고 사장님은 유통쪽인데 물건을 거래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개 몇년간 거래를 하며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제때제때 주지 않습니다 돈은 나가야하는데 왜 급여를 주지 않는건지.. 매달은 아니지만 한달 제대로 주면 한달은 날짜가 밀리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늦을때마다 급여 주새요 할수도 넚는 노릇이고 답답하네요

                1.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근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셨으면 그것부터 쓰시구요. 1부 교부받으세요.

                정해진 월급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2021. 06. 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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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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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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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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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하루라도 늦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급여를 늦게 지급하는 것이 용인할 수 없으실 정도라면 먼저 사업주와 잘 이야기해보시고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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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트쪽과 유통업자 간의 거래대금 지연 지급 문제인 것 같은데요.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의 문제이지만, 마트쪽과 유통업자간의 거래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의 문제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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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1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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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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