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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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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이자발생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도과하는 경우 연 20% 만큼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다만,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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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구두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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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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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근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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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 장소가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 명령이 가능합니다. 동의는 명시적 동의가 원칙이며, 사전적ㆍ포괄적 동의, 관행에 따른 동의 등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2. 업무 장소가 특정 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ㆍ교량(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부수적으로 필요함)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감수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면 전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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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노사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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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중 정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와 수반된 시간은 대부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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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만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조기출근 등의 시간외 근로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되거나 사업주가 지시하여 행해진 것 등(예-정시에 출근하는 경우 제재를 가함)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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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포함내용이 무엇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담당업무, 근로장소 등)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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