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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회사에서 시간외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출장 중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시간외수당 지급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령, 출장 중 상사를 모시고 이동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 등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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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지방 발령으로 인하여 아내가 퇴사하게 되었어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분의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하여 거소를 이전해야 하는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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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 해주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뒤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 후에도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부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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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는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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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시 기타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 문제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간외 수당의 액수가 질문자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용처리를 못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세금부분에서 불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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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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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에 따라 요양 및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 그리고 앞의 기간 후 30일 동안의 기간을 해고 절대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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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육아휴직을 바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정당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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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말 근무시 시간대에 따른 수당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규정이 배제되므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의무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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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중 출산휴가는 몇일을 산정하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는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이며, 최초 60일(다태아인 경우 75일)은 유급입니다.2.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경우 전체 기간을, 대기업의 경우 1번의 유급기간을 초과한 기간만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200만원).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참조(고용보험 사이트)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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