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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잔업시 기타수당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 문제 있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 입니다. 그런데 잔업이 너무 많고 주말까지 출근을 강요하길래 연장근무 와 휴일수당을 달라고 사장과 협의를 했는데요 웃긴게 산출근거도 없이 20만원정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거에요 세금을 줄이기 위한 속셈인지 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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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판례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20.5.13, 2008다6052).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

    •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 하여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움이 없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적법한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현금으로도 지급할수 있으나,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선호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산출해 보셔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2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2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처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지급한 20만원이,

    법에 근거해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이 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한 임금이 포괄임금제에 의해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시간외 수당의 액수가 질문자분의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비용처리를 못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세금부분에서 불이익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