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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펭귄62
냉엄한펭귄6221.12.05

연차 도통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ㅡ연차일은 주휴일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연차일 사용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공제합니다. ㅡ

라고 회사에게 통보받았습니다.

아하 노무사님들께서

월.화 2일 연차쓰고 수.목.금 3일 일해도

5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다고 하셔서 사장님께 다시 설명드리고 했는데 기어코 회사에서는 공제하려 하네요. 그냥 눈뜨고 당해야하는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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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1주일 중 연차휴가 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인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2일 연차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주휴수당 체불 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화 2일 연차쓰고 수.목.금 3일 일해도

    5일치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다고 하셔서 사장님께 다시 설명드리고 했는데 기어코 회사에서는 공제하려 하네요

    주휴발생합니다. 동의없는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유급휴가인 바,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물론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그 요건을 충족하면 1일치를 온전히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삭감하여 비례 부여하는 경우는 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