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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멋돼지77
자비로운멋돼지7722.10.27

회사에서연차를 사용하라고해서 사용했는데 연장수당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이번추석 휴가때 회사에서 연차를 앞뒤로 하루씩 2일을 사용 하라고해서 연차를사용했는데 월급을 받이보니 연장근로시간을 모두공제 했어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하라고 해놓고 연장근로수당을 2.5 시간씩 5시간을 공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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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과 연장근로수당 공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로 무관한 사정으로 보이며, 우선은 사측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의문이 남으신다면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보실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차 사용과 연장 근로에 대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바, 임의로 이를 지급 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제한 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