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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휴무 여부는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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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취업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아니라면 채용시 개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하며,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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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신청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과 관련한 절차, 사유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질병으로 휴양, 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우울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으로만 보아서는 해당 우울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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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계 인쇄 실수,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회사에도 있으므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전가는 어려울 것이며, 해당 근로자의 고의성 여부 및 과실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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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성희롱은 어디에 고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업주에게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 영상, 녹취파일, 목격자 진술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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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근무날짜가 퇴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상황에 따라 마지막근무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분과 퇴직일자에 대하여 다시 정확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 유지기간을 7월 31일로 명시한 것이라면 해당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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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무급휴직과 관련하여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수급하는 중의 사정이 없다면 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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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카드만 찍고 다시 야근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메일, 메시지 내역,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회사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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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말 워크샵, 주말수당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워크샵이 사업주의 지시, 감독 하에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의 연장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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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인사총무팀에서 묵인하는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있어서 입증자료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객관적 입증자료(영상,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은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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