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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꽃새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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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휴직신청도 가능할까요?

재작년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큰 일을 치뤘었습니다.

그 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우울증이 있다고 나오더라구요.

2년이 지났는데도, 나아지지 않고 우울증이 있다고 예상은 했지만 병원에 가게 되면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힐것 같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코로나로 인해 외출더 더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빈도수가 줄어들어 집, 회사를 반복하다 보니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짐을 느꼈습니다.

혼자 극복하려고 했으나 , 상황적으로도 더 악화되어 잠시 휴식을 가지고 자신을 돌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 우울증으로 휴직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어 출근을 못하는것이 아니여서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취업규칙에 업무상 질병으로 휴양, 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칙이 있는데, 우울증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

정신과에 우선 가서 진단과 처방을 받아 증빙하면 우울증 사례로 휴직신청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과 관련한 절차, 사유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질병으로 휴양, 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우울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으로만 보아서는 해당 우울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