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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일어난 사고, 산업재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상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이나, 질문 내용과 같이 목~금요일이 출장기간이었고 토요일의 경우 개인용무를 보았다면 해당 사고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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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밖의 사생활이 업무 평가에 반영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와 관련한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이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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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인데 투잡을하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전 승낙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징계사유 등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잘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4대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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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자진사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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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악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년 6월 29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양 당사자 간 이의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받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스스로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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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신 3개월 째입니다. 출산 휴가 앞당겨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연속사용이 원칙이나 유산 또는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언제든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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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무기간은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통장 내역,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을 딱 맞춰 근무하는 경우 급여통장이나 교통카드 내역은 근무기간 입증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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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용 프린터를 망가뜨렸습니다.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분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프린터가 고장났다고 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 물품에 관한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분에게만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도 어느 정도의 책임분담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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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조단체 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용자측과 대립적인 입장에 서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는 있으나,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관련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은 집단으로서 사용자와 교섭 등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결성되는 조직이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이러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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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짤렸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6일 근무가 아니라면 6개월 근무만으로는 해당 일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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