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이번에 딱 1년 근무 기간 채우고 퇴직하려고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분실한것 같습니다.
그냥 회사에 재교부 해달라고 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계약서가 없어 저의 근무 기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일한 기간이 딱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랑 아슬아슬해서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용기간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여 확인하면 될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가 먼저 그 기간을 입증할 의무는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는 날을 잘 모르겠으면 근로계약서를 복사해서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입금내역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면, 통장입금내역 보시고, 입사일을 유추해서 넉넉하게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근로계약서 이외에 카톡, 문자, 전화통화, 채용공고문 등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분실 시 회사에서 재교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청했을 경우에 다시 복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요청하셔도 될 것 같구요.
퇴직금 때문에 입사일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만약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급여통장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거래은행에 가셔서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직 퇴사하신 것 같지 않아보여서 주의점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1년 중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낀 경우라서 366일이 되어야 겠죠.
예를들어 2019.07.14에 입사하였다면, 2020.7.13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퇴사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진퇴사인 경우라면 회사에 사직일을 기록한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직이 수리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혹여라도 체불이된다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무기간은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통장 내역,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을 딱 맞춰 근무하는 경우 급여통장이나 교통카드 내역은 근무기간 입증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또는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