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20. 09. 23. 16:52

알바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주휴수당도 못받았고 이번에 관두면서 퇴직금도 못받아서 둘 다 받아내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받아내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한적 없고 따로 증거가 될만한게 없는 것 같은데 월급받은 입금 내역같은 것 만으로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청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주휴수당 청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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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스케쥴표, 임금 지급내역,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대화 상대방으로서 대화과정을 녹취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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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받은 입금 내역도 증거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09. 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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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내주신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습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 1)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일지 또는 임금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음을 입증 할 수 있는 임금 산정 내역,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거래 내역만 가지고는 충분이 입증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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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로 일했어도

          1주 15시간 이상 씩,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요건 충족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급여받은 내역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9. 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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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 넘어서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2. 먼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말 없이 갑자기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 제기 반박을 시작으로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청구권은 있습니다.)

            3. 선생님의 출퇴근내역(스스로 작성한 것이라도), 통장입금내역, 카톡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고, 퇴직금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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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2.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3.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경우

              증거 충족을 위해서는 임금내역, 근무한내역, 근로시간 입증할만한 문자,카톡 ,교통시간기록카드등이

              있습니다.

              2020. 09. 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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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금통장, 진술 등으로 사실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 09.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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