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악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020. 07. 15. 12:37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급여 계약서에도 급여 적용기간은 같습니다.

근로계악서와 급여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기간 연장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로 자진퇴사할 경우 계약 만료라고 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기간이 연봉산정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산정기간이라면 임금산정을 연단위로 계약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연봉산정기간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 자체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 반면,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한다면, 자동갱신조항 및 갱신 기대권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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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0년 6월 29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양 당사자 간 이의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받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스스로 퇴사하게 되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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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3.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의 만료는 사용자가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7. 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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