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악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급여 계약서에도 급여 적용기간은 같습니다.
근로계악서와 급여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기간 연장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로 자진퇴사할 경우 계약 만료라고 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20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급여 계약서에도 급여 적용기간은 같습니다.
근로계악서와 급여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기간 연장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경우로 자진퇴사할 경우 계약 만료라고 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