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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얄쌍한쭈꾸미40
얄쌍한쭈꾸미40

정규직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정이 되지않아 다시 올립니다.

2020년 부터 현재 만 5년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잦은 계약조건 변동 때문에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만약 회사에서 내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가 되는건가요?

그럼 근로자는 퇴사를 하기 싫어도 당연 수용해야하고, 실업급여라던가 이런것들은 일체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정규직 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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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자동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회사의 일방적통보에 의한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사용 예외사유가 아닌이상(고령자 만55세, 교수등 박사학위자,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면

    2년 초과 근무계약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게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인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기간제라 하더라도 5년을 근무하였다면 법령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참고로 , 계약기간 종료와 회사측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의 별도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정규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매년 작성한 것은 근로조건 변동에 따른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해고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