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고과는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직원의 행위가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는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12.14선고, 2000두3689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은
1)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던 것이 아니었고
2)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해당 건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건을 직접적인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부장님이 질문자님에 대한 일종의 가치판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속마음까진 알 수 없겠죠..)
혹여나, 이 건을 이유로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이 나온다면 회사 내 취업규칙을 확인하시어
이의제기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