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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의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를 말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 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함(근로개선정책과-997, 2012.01.31,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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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상 1번 내용이 타당합니다. 좀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면 됩니다.ex) 3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 4월 14일까지 퇴직금 지급시 적법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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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인 직원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의 입사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매월 만근하였다면 5월 16일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는 4일입니다.2. 직원의 입사일이 2012년 12월 20일인 경우, 2013년 12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간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20일에는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여 최초 1년 만근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1년 이후부터는 2번에 따라 동일하게 연차 발생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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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시기를 직위, 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규정한 정년(만 60세)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정년을 정하는 것과 관련한 법정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정년을 차등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등 정년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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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완료후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치료를 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요양 종결 후 기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 신청은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만 공단의 판단에 따라 산재 불승인 판정이 날 가능성도 있으니 전문가의 보다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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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회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보험이 아니라 퇴직 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의 편의성,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수급권의 보호 등을 이유로 가입합니다.한편 퇴직금과 관련된 보험 상품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상시근로자 4인이하 사업장은 ‘11.8.1.부터 적용)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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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4대보험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단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임).퇴직금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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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이 제약되는 직종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은 노동3권 모두가 제한됩니다. 단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됩니다.공무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교원 :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허용되나 단체행동권은 제한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爭議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노조법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②「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4) 선원(특정 상황의 경우)선원법 제25조(쟁의행위의 제한)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경우2. 여객선이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인 경우3. 위험물 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선박이 항해 중인 경우로서 위험물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4. 제9조에 따라 선장 등이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여 항해 중인 경우5. 어선이 어장에서 어구를 내릴 때부터 냉동처리 등을 마칠 때까지의 일련의 어획작업 중인 경우6. 그 밖에 선원근로관계에 관한 쟁의행위로 인명이나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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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날)을 개근한 경우 1주일 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며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한편 가산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법정수당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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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아울러 2020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한다.1. 2020년은 100분의 202. 2021년은 100분의 153. 2022년은 100분의 104. 2023년은 100분의 5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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