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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모두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은 모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명칭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211630, 선고일자 : 2015-08-27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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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변경시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회사명 변경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명시적으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그대로 유지되나 단순히 회사명만 바뀐 경우라도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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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퇴직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께서 만 1년을 근무하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연차촉진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퇴사시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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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난 임금채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민사소송으로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이마저도 지났다면 안타까우나 별도의 조치는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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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임금을 지급받는 비상근자문역의 경우 상시근로자로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 자문을 하는 퇴직 임원이라면 출퇴근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6다15549, 선고일자 : 2017-02-0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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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의 경우 회사의 방침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등에서 귀하의 근무지를 어느 지역만으로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인사이동에 관하여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다만,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불이익의 정도와 인사이동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게 되는데 판례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이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0다52041, 선고일자 : 2013-02-28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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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로인한 산재해당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보험 승인을 받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출퇴근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던 중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산재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출퇴근 재해가 무조건 산재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에서와 같은 정도의 과실만으로 산재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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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시 월 급여에서 208시간으로 나누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5시간, 주 40시간 기준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을 구하는 경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 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질의에서와 같이 중식, 석식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22시 이전)이며, 주5일 근무제라고 한다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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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계속하여 근로자가 근무중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를 거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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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령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당액은 이중전보를 금지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어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다만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을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4두724, 선고일자 : 2015-01-151.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2. 근로자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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