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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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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령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당액은 이중전보를 금지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어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요?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및 흉추 골절’, ‘하반신 마비’의 상병을 입고, 지정 병원에서 요양한 근로자의 경우

사고차량은 모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는 모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요양치료비로 병원에 지급하게 한 후,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은 산재보험급여수급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관계에서 이중전보를 방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수령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상당액은 이중전보를 금지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규정의 취지에 저촉되어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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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산재보험법 규정입니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보험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참조), 따라서 모 보험회사는 사용자인 소외인과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 사용자인 소외인의 원고에게 대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게 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에서 갑이 이미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 15.선고 2014두724판결[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고(제1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제2항 전문)’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하여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제1항 본문), 반대로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배상액을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 2015.1.15, 2014두72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요양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보면서,

    2. "근로자가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요양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금과 산재보험금은 동일한 성격의 보상 항목에서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받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을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4두724,  선고일자 : 2015-01-15

    1.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근로자가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