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최저시급 이하로 1년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은 불가능하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