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

5년이 지난 임금채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5년전에 최저시급 이하로 1년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은 불가능하한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