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 지난 임금채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5년전에 최저시급 이하로 1년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와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민사소송은 불가능하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68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 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안타깝지만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 5년 전 최저시급 이하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5년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의 미달액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따라서 민사 절차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 청구는 어렵습니다. -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 만약 5년 이내라면 형사처벌을 위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 해당 진정 취하를 위한 합의 방식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일정 금액을 요구하여 - 합의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5년 전 최저시급 이하로 1년 정도 일을 하셔서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법상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소송 자체도 임금채권 자체가 이미 3년을 도과하여 소멸 되었기에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민사소송으로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이마저도 지났다면 안타까우나 별도의 조치는 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과 완료된 경우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한다면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바 민사소송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품을 지급받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행사임금채권은 3년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2. 민법 제60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 따라서, 소멸시효는 임금의 경우에 임금정기지급일로 부터 기산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은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 이상 임금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월급,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의 존속기간인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5년 전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으로서 검사는 기소가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검찰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