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지난 임금채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5년이라 알고 있는데 못받은임금채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는 위법한 감봉이라 그 감봉액을 청구하려합니다. 삼년은지났고 오년은 지나기 전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5년이라 알고 있는데 못받은임금채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는 위법한 감봉이라 그 감봉액을 청구하려합니다. 삼년은지났고 오년은 지나기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 등의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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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상 민사채권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감봉액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될 것이나, 감봉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차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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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5년이라 알고 있는데 못받은임금채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는 위법한 감봉이라 그 감봉액을 청구하려합니다.
일반채권은 10년이나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민사제기해도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바 청구불가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하는 바, 이를 문제삼아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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